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페이지입니다.
아래 교육 대상을 확인 후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바랍니다.
제4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 일정변경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성폭력 및 실종예방교육 -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성폭력예방교육을 매년 의무 이수해야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준비하였으니 교육대상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그리고 본 교육은 당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일 경우 해당과목 교육시간(3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대 상: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관내 보육교직원
※ 2018년 상반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아동학대예방교육 미 이수 어린이집 당 1명
▣ 장 소: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홀B1
▣ 교 육 비: 무료
▣ 준 비 물: 신분증, 필기구
▣ 신청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접속(http://lms.educare.or.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설강좌 ‣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집합교육 ‣ 지역‘부산’선택 ‣ 센터‘부산광역시’ 선택 후 신청 ‣ ‘2018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신청
<< 교육신청 바로가기 클릭
▣ 세부일정
구 분 |
일 시 |
교육내용 |
인 원 |
제4회 |
2018. 8. 30(목)
10:30~13:30 |
- 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자의무교육)
- 성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150명 |
※ 상기 교육일정은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 상기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이수로 인정되며, 당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대상자 일 경우 보수교육 과종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미 지참 시 입실이 제한되며, 당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교육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바라며, 교육시작 후 입실과 종료 전 퇴실한 자, 그리고 교육 중 자리를 10분 이상 비운 자는 이수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 교육 참여시 영유아 동반입장은 제한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시 비용은 본인부담).
▣ 교육문의 : 051-866-0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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