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문서 서식

운영문서 서식

문서자료실 상세보기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856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등록일 2019-05-14 수정일 2019-05-14
첨부파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pdf 다운로드
2018-교육미디어-617-마트(감정노동1)NM.pdf 다운로드

 

 

2018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 에 의거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이하 감정노동자:보육교사포함)에게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에 활용 가능한 자료 업로드 하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8. 10. 16.]

 

 

[안전보건 동영상] 감정노동_공감_배려_치유_힐링콘서트 자료 바로가기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다음자료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_다운로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