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법」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계자 등의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10/childSafety/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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