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안내' 를 다운 받아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새소식 → 알립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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