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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법령/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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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469
등록일 2019-06-14 수정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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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05호, 2019. 6.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제19조의2)
1)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함.
2) 입주자와 사용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설치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함.

 

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제23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수당의 지원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을 정지함.

 

다.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

     일 이내에 5천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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