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9호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대체조리사 채용 재공고(2차)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조리사의 경조사, 병가, 교육으로 인한 부재 시 대체조리사를 지원하여, 조리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조리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구분 | 대체조리사 | 채용인원 | - 1명 | 채용자격 | - 2023년 기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1958년~1973년 출생자)의 미취업자 - 조리사 자격증 소지 및 조리관련 경력 1년 이상 ※보육기관 경력자 우대 ※참여 개시(예정)일 민간일자리(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포함)에 취업한 상태가 아닌 자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휴업상태(휴업증명원 제출 등)이어야 함 ※단,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별도의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가능 | 업무내용 | -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급간식 준비, 조리실 위생관리) | 근무지역 | -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어린이집 ※ 긴급 건 발생 시 타구 어린이집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채용 제외 대상자 (제외 요건 확인 必) | - 참여 개시(예정)일 취업 상태인 사람 - 참여 개시(예정)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한 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한 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 ※ 단, 수급 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참여 가능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연계 대상 사업(Ex.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 ※채용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채용 취소 및 추후 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채용자격 및 제외 대상 요건, 붙임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체크리스트를 면밀히 확인 후 참여 |
2.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구분 | 대체조리사 | 근무시간 | - 1일 5시간 (월~금 / 주5일 근무 / 주25시간 / 8~14시 30분 중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 근무횟수 | - 월 3주 근무(매월 일정에 따라 협의 시 추가근무 5일 가능) | 계약기간 | - 2023년 3월 13일 ~ 2023년 6월 12일 ※3개월 수습기간 근무평가 및 사업성과에 따라 12월까지 재계약가능 | 채용형태 | - 계약직(주25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 급여 (세금공제전) | - 시급: 10,000원(3주 근무 시 900,000원 ※주휴수당 포함) - 교통수당: 월45,000원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채용분야 | 대체조리사 | 접수기간 | - 2023.02.23.(수) ~ 2023.03.06.(월) | 서류 합격자 발표 | - 2023.03.07.(화) | 면접 전형 | - 2023.03.08.(수) | 최종합격자 발표 | - 2023.03.09.(목) 17:00 이후 | 오리엔테이션 | - 2023.03.11.(토) | 근무 개시일 | 조리사 직무교육 | - 2023.03.13.(목)~17.(금) | 어린이집 파견 | - 2023.03.20.(월)~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메일접수 채용분야 | 대체조리사 | 우편접수 | [우.4754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24번길 22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어린이집지원 담당자 앞 평일 09:00~18:00 접수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접수 | 메일접수 | yjscfc@daum.net | 접수기간 | 2023.02.23.(목) ~ 2023.03.06.(월)까지 | 기타 문의사항 | 070)4907-8733(직통) 또는 051)866-7191 | ※지원서 접수 시 안내사항 우편제출시 겉표지에 “채용분야 명시 후 제출” 우편발송 예시 : (대체조리사 지원서) 메일제출시 메일제목에 “(채용분야) 지원서 (본인이름)” 로 작성 후 발송 바람 메일발송 예시 : (대체조리사) 지원서 홍길동 |
5. 제출서류 채용분야 | 대체조리사 | 제출서류 | - 붙임2.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서명이나 도장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리사 자격증 사본 - 붙임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체크리스트 | 최종 합격자 추가제출서류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증 - 반명함판 사진 2장 - 통장사본 |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바랍니다. |
6. 유의사항 ○ 지원자는 근무개시일 3월 13일(월)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미달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신원조회 결과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자격 요건 및 경력 기간 등은 현재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신입조리사교육 미참여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전형결과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온라인 제출본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 요 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70-4907-8733(직통) 또는 866-719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당해 연도 중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사업 참여 일자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인 자 3) 1.채용분야 및 자격 구분 중 채용 제외 대상자 ※ 채용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채용 취소 및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금여 환수, 향후 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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