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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광역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345
등록일 2018-11-28 수정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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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제출서류_목록_및_서식.hwp 다운로드

붙임2_국공립어린이집_위탁체_선정관리_세부심사기준.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465호

 

부산광역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11. 28.
부산광역시장

 

 

1. 위탁시설현황

연번

시설명

위치

규 모()

정원

현 위탁운영체

대지

건물

1

으뜸

어린이집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

-

755.85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내 1)

89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2

한솔

어린이집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422.2

597.3

(지하1,지상2)

131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2. 위탁기간: 2019. 3. 1. ~ 2024. 2. 29.(5년)
                     단, 기간 중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가칭) 운영 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운영사항 인계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부산광역시에 사무소(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법인이나 단체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60세 이하인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별사항
  ○ 법인이나 단체는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신청 참가를 의결하여야 함
  ○ 유아교육과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전문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법인
  ○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자)

 

5.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는 부산광역시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품 유지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은 정부지원인건비, 보육료, 자체수입 및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함
다. 계약 후 운영개시를 위한 환경조성에 소요되는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음
마. 영유아보육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 해지함
바.「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사. 개인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아. 원장은 다른 시설의 대표를 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탁을 취소함
자.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원장 제외), 기존 사업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차.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 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운영 일체를 사회서비스원으로

     인계
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계약서 별도 체결

 

6.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18.11.28.(수) ∼ `18.12.17.(월) (20일간)
나. 접수기간: `18.12. 5.(수) ∼ `8.12.17.(월)  (9일간)
다.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시청19층, ☎888-1574)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직접 방문 제출
                     (토·일·공휴일 제외, 우편·인터넷·택배 등 불가)

 

7.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붙임 1 참고
나. 제출부수: 16부(원본 1, 사본 15)
※ 심사발표용 PPT 파일은 메일로 제출 ( jeon2008@korea.kr)

 

8.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장 소: 2018.12.3.(월) / 시청3층 회의실
나. 참 석: 수탁 희망자
다. 내 용: 운영현황, 위탁조건, 제출서류, 선정방법 등 설명
※ 어린이집 현장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9.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름【붙임 2 참고

구 분

심사항목

총 점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배점

40

35

10

10

5

100

 

10. 선정방법
가.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선정 (심사일시·장소 별도 통보)
나. 법인·단체대표자와 원장(내정자)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 
     ※ 불참 시 선정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제외
다.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라.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
마. 신청 운영체가 1개(인)라도 심사하며,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일 경우 재모집 결정
바. 선정결과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 최종 선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위탁계약 불이행 시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어린이집 현장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서류제출 하여야 하며, 운영조건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 부산광역시 보육관련 시설 위탁을 제한함
라. 신청자격 미달자, 제출서류 불비자, 행정처분 사실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제외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로 문의(☎ 051-888-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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