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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채용 재공고(수정)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413
등록일 2019-02-13 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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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_채용 재공고(수정).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아동)_지원서_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아동)_자기소개서_경력기술서.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보육교직원)_지원서_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보육교직원)_자기소개서_경력기술서.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9-015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채용 재공고(수정)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영유아의 긍정적 행동지원 및 보육교사 교수법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상담전문요원(아동)’보육교직원의 심리적정서적 고충 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상담업무 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상담전문요원(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2. 13.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 자격

상담전문요원

(아동)

1

- 영유아의 긍정적 행동지원 및 보육교사 교수법 지원, 상담 등

기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경력자 우대

상담전문요원

(보육교직원)

1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및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상담업무 수행 등

기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경력자 우대

상담심리분야 :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 보육학,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전공 학사학위 이상으로 학과 (또는 전공) 또는 학위명에 상담’, ‘심리’, ‘아동(복지)’, ‘보육’,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교육등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인정

상담 관련 실무경력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9. 2. 13.) 기준 적용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 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17조를 위한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 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 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9. 2. 13.()~2019. 2. 21.() 17:00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2. 22.() 17:00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19. 2. 25.()

예정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2. 26.()

임용예정일

협의 후 결정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첨부 양식사용)

자기소개서 1(첨부 양식사용)

경력기술서 1(첨부 양식사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첨부 양식사용)

자격증 사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경력증명서 1(상담·심리관련 실무 경력)

주민등록등본 1

※ ⑥~의 증명서는 서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4. 서류접수방법

접수기간: 2019. 2. 13.() ~ 2019. 2. 21.() 17:00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접수장소: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사무실

(611-821)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연산동)

방문접수 시간: 평일 09:00~18:00 , 12:10~13:10 점심시간 제외

문 의 처: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70-8894-0034

 

5. 보수 및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보 수

-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및 수당(직급보조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적용

- 어린이집 현장 상담지원에 따른 외근 교통비 실비지원

근무시간

5일 근무 / 09:00 ~ 18:00

계약기간

근무시작일 ~ 2019.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재계약가능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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