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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568
등록일 2019-08-21 수정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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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865호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면 적

건물신축

정원

비고

공립구서

금강로 503

(구서동, 롯데캐슬골드 2단지내)

674.25

(1423.41, 2250.84)

2006.02.10.

141

변경

공립부곡복지

동현로 67, 2차 상가내

(부곡동, 늘푸른@)

428.81

(2231.54, 4197.27)

1991.05.10.

118

변경

 

2. 위탁기간
○ 변경위탁 : 5년(2020. 01. 01. ~ 2024. 12. 31.)

 

3.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19. 8. 21. ~ 9. 9. ▷ 20일 간
나.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19. 9. 2. ~ 9. 9. ▷ 기간 중 6일
     ※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토․일요일은 접수불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신분증 지참(우편접수․대리접수 불가)
     ※ 법인, 단체인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마. 접수장소: 금정구청 본관 5층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519-4372)
바.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조)
사. 제출부수
     ▷ 신청·접수시: 18부(원본 1부, 사본 17부), 발표자료(PPT) USB 별도 제출
     ※ 추가서류 제출 불가

 

4.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

    하여 신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개 인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

        으로 전담하여야 함.
다.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다.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하고 수탁운영기간 중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마.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바.「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현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및 신분보장을 하여야 함.
아.「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함.
자.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협약에 의함.

 

6. 위탁운영체 심사방법 및 선정
○ 심사일시: 2019. 09. 30.(월) 14:00
○ 심사방법: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총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100

40

35

10

10

5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표준안 참고
○ 발표순서: 위탁체 모집 신청서 접수순
○ 심사방법: 신청자는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7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 표 자
    ▷ 개       인: 신청자
    ▷ 법인·단체: 원장 내정자
○ 개인별 위원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

    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금정구청 홈페이지 공개 및 위탁체 선정 결정자에게 개별통지

 

8. 위탁 협약 체결: 2019년 10월중 - 별도 통지

 

9. 유의사항
가. 어린이집 1개소를 선택하여 접수(중복지원 불가)
나.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기관(자)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 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신청자가 1기관 또는 1인일 경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또는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자를 추가모집 후 선정할 수 있음.
마.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정보 등 필요시 개별적으로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보건복지부 2019 보육사업 안내

     따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여성가족과(☏051-519-4372)로 문의 바람.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