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 2019 - 974호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면적) | 정원/현원 (명) | 보육교직원수 (명) | 위탁기간 | 절영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33-10 절영종합사회복지관 2층 | 399㎡ | 93/85 | 18 (원장제외) | 2020.1.29.~ 2025.1.28 | 상리자연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3-16 상리종합사회복지관 1층 | 374㎡ | 72/72 | 11 (원장제외) | 2020.1.29.~ 2025.1.28 | 2. 위탁기간 ○ 2020. 1. 29 ~ 2025. 1. 28 (5년) 3. 신청 자격요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법인 ○ 책임능력, 공신력이 있는 법인,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있는 법인 ○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없는 법인 ○ 원장내정자는 공고일 현재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보육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 인정경력: 원장 100%, 보육교직원 70%)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동일 소재지 복지관과 동시 위탁으로 어린이집만 별도 신청이 불가하며, 위탁 신청시「절영·상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필히 참고할 것 ※ 원장 내정자의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 4.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 보육교직원 보수: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만 65세)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위탁받은 시설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반드시 승계해야 함 ※ 보육사업 지침 개정 ☞ 2019. 9. 16.부터 ○ 수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취소사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5.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19. 10. 18.(금) ~ 11. 8.(금) ○ 접수기간: 2019. 11. 4.(월) ~ 11. 15.(금) ※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영도구청 복지사업과(4층) ○ 접수방법: 평일 09:00~18:00내 방문 접수 ○ 신 청 자: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신분증 지참) ※ 토·일 접수 및 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2019. 11. 5.(화) 14:00 ○ 장 소: 영도구청 제1소회의실(2층) ○ 내 용: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7. 제출서류 서류항목 | 참고사항 | 비 고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별지1호 서식 | 2. 서약서 | | 별지2호 서식 | 3. 원장 내정자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 원장 내정자 | | 4. 원장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 5.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 6.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 7. 채용신체검사서 | 8. 위탁신청 운영체 현황 및 법인 소개서 | | 별지3호 서식 | 9.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 | |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및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19년 세입 세출 예산서 | 취약보육계획 2개 이상 반드시 포함 | 별지4호 서식 | 1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최근3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법인 및 원장내정자 | 별지4호 서식포함 · 개조식으로 작성 | 12.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공신력(최근3년)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3.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신청서는 인정 안함), 표창장, 자원봉사, 공모사업 수상실적,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 · 해당자만 제출 | 14.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별지5호 서식 | 1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 · 아래의 사항 확인 위해 필요 - 결격사유 - 타 시설등의 겸직 여부 조회 - 범죄경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별지6호 및 7호서식 | 16.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17.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법인명의 재산 | 18.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 | 19. 금융재산(공고일 전일 기준) - 예금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 보험 등 보장성 제외 | | 20. 소견발표 자료 | | · ppt 파일제출 ※ 제출방법 : 서류 접수시 안내 | 8. 위탁체 선정기준(배점): 심사점수 100점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 사 항 목 | 배점 | · 어린이집 운영 계획 - 보육사업계획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예산의 적절성 -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40 |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35 | ·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 · 운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0 | ·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 ○ 심사결정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5분 이내) 및 질의에 대한 답변 -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 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위원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정 후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자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9.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 미제본시 접수 불가) ※ 목차, 페이지 번호 반드시 기재하고 순서대로 제본 한 후 목차순대로 색인지 제목을 표시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는 책자형에 붙이지 말고 별도 제출 ○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0. 기타 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담당자(☏ 051-419-4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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