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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청]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401
등록일 2019-10-18 수정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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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 2019 - 974호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면적)

정원/현원

()

보육교직원수

()

위탁기간

절영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33-10

절영종합사회복지관 2

399

93/85

18

(원장제외)

2020.1.29.~

2025.1.28

상리자연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3-16

상리종합사회복지관 1

374

72/72

11

(원장제외)

2020.1.29.~

2025.1.28

 

2. 위탁기간
○ 2020. 1. 29 ~ 2025. 1. 28 (5년)

 

3. 신청 자격요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법인
○ 책임능력, 공신력이 있는 법인,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있는 법인
○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없는 법인
○ 원장내정자는 공고일 현재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보육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 인정경력: 원장 100%, 보육교직원 70%)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동일 소재지 복지관과 동시 위탁으로 어린이집만 별도 신청이 불가하며, 위탁 신청시「절영·상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필히 참고할 것

원장 내정자의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16조 및 동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4.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 보육교직원 보수: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만 65세)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위탁받은 시설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반드시 승계해야 함
     ※ 보육사업 지침 개정 ☞ 2019. 9. 16.부터
○ 수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취소사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5.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19. 10. 18.(금) ~ 11. 8.(금)
○ 접수기간: 2019. 11. 4.(월) ~ 11. 15.(금) ※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영도구청 복지사업과(4층)
○ 접수방법: 평일 09:00~18:00내 방문 접수
○ 신 청 자: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신분증 지참)
  ※ 토·일 접수 및 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2019. 11. 5.(화) 14:00
○ 장  소: 영도구청 제1소회의실(2층)
○ 내  용: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7. 제출서류

서류항목

참고사항

비 고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1호 서식

 2. 서약서

    

 별지2호 서식

 3. 원장 내정자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원장 내정자

    

 4. 원장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6.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7. 채용신체검사서

 8. 위탁신청 운영체 현황 및 법인 소개서

    

 별지3호 서식

 9.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및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19년 세입 세출 예산서

 취약보육계획 2개 이상

 반드시 포함

 별지4호 서식

 1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최근3)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법인 및 원장내정자

 별지4호 서식포함

 · 개조식으로 작성

 12.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공신력(최근3)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3.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신청서는 인정 안함), 표창장, 자원봉사,

     공모사업 수상실적,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자만 제출

 14. 재정상태 및 확약서

    

 별지5호 서식

 1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 아래의 사항 확인 위해 필요

   - 결격사유

   - 타 시설등의 겸직 여부

      조회

   - 범죄경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별지6호 및 7호서식

 16.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7.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법인명의 재산

 18.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19. 금융재산(공고일 전일 기준)

    - 예금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 보험 등 보장성 제외

    

 20. 소견발표 자료

    

 · ppt 파일제출

제출방법 : 서류 접수시

    안내

 

8. 위탁체 선정기준(배점): 심사점수 100점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 계획

  - 보육사업계획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예산의 적절성

  -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40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35

   ·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 운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심사결정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5분 이내) 및 질의에 대한 답변
     -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 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위원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정 후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자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9.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 미제본시 접수 불가)
   ※ 목차, 페이지 번호 반드시 기재하고 순서대로 제본 한 후 목차순대로 색인지 제목을 표시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는 책자형에 붙이지 말고 별도 제출
○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0. 기타 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담당자(☏ 051-419-4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