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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및 예방교육 불법제...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682
등록일 2019-11-05 수정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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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특별교육_이수안내문.hwp 다운로드

붙임2_특별교육_매뉴얼.pptx 다운로드

붙임3_스마트폰_과의존(중독)_예방교육_실시_안내(어린이집).hwp 다운로드

 

`18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및

예방교육 불법제출 주의 요청(어린이집)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활용지원팀-370(`19.2.2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및 `18년 교육실시 결과

       제출 요청)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활용지원팀-831(`19.4.2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및 `18년 교육실시 결과

       제출 재요청)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활용지원팀-1715(`19.9.25. `18년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요청)

 

3.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매년 1회 이상 스마트폰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부실기관(교육미실시 및 미제출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4. `18년도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교육실시 부실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18년도 교육 미실시 및 결과 미제출 기관(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문 확인)
  나. 교육기간: `19. 10. 1.(화)~11. 30.(토)
  다. 교육방법: 특별교육(www.estudy.or.kr/sc)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세부내용은 [붙임1] 특별교육 이수안내문 및 [붙임2] 특별교육 매뉴얼 참고

 

5.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제출 마감(5.20) 이후,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 교육 운영 및 허위증빙자료를 생성하여 불법적으로

    예방교육 실적을 입력해 주겠다는 업체의 연락이 많다고 합니다. 5월 20일 이후에 실적입력은 불가능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은 추후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2018년 예방교육 부실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019년 예방교육 실적은 2020년 3~4월경 실시결과 조사 예정입니다.

 

6.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붙임3]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과의존대응팀 김은정수석(☎053-230-1322)

 

 

한 국 정 보 화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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