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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장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추가(2차)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779
등록일 2019-12-05 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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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자료]_신청서_및_서약서.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2019 - 1847호

 

2019년 기장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추가(2차)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2019년도 기장군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기장군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대상자 추가(2차) 모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0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신규인가 대상

지역구분

아파트명

어린이집

유형

신규인가

시설 수

인가

정원 수

비고

일광면

비스타동원1차아파트(2BL)

가정

1개소

개소당

20

    

e편한세상아파트(3BL)

가정

1개소

    

푸르지오1단지아파트(5BL)

가정

1개소

    

 

2.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19. 12. 04.(수) ~ 12. 23.(월)
○ 신청기간: 2019. 12. 18.(수) ~ 12. 23.(월)(*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대표자 본인 방문 접수(※ 우편·인터넷 및 대리접수 불가) 
○ 신청장소: 기장군 인재양성과 보육팀 (5F, ☎ 709-4642)
   ※ 2차 공고기간 동안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신규 인가 시설 잔여분에 대해 인가 신청 선착순으로 인가함. 

 

3. 신청대상 및 서류
○ 신청대상: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인가 승인 후 즉시 운영 가능한 자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신규 인가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붙임1]
    ▶ 서약서 1부[붙임2]

 

4.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부채비율 50% 이상인 자(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함)

 

5. 선정방법
○ 아파트 별 신규인가 수와 신청자가 같거나 적을 경우 
    ▶ 신규 인가 적격여부 확인하여 인가 대상자로 선정
○ 아파트 별 신규인가 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 신청자 간 공개추첨

 

6. 추첨개요
인가대상자 인원: 3명  ※ 후순위자: 3명(각 신규인가 시설별 1명)
인가 신청 접수순으로 추첨 순서 결정
○ 추첨 일시 및 장소(*접수인원 및 군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모집구분

추첨 일시

장 소

비 고

일광신도시

신규인가

2019.12.24.()

10:00

기장군청 9

대회의실

 ※ 시간엄수, 추첨 시간 전까지

     반드시 입실

○ 추첨 당일 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 신청자 본인 참석(대리참석 불가)
   ※ 추첨장에는 본인만 입장가능(영유아 동반입장도 불가)

 

7. 신청자 및 인가대상 선정자 유의사항
신규인가 대상 1개소를 선택하여 접수
    (※ 중복신청 시 모든 접수 취소 및 추첨 참여 불가)
○ 인가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 설치 완료 후 인가 신청
○ 인가대상자 인가 포기, 선정 취소 또는 기한 내 미설치 시 후순위자에게 인가 신청자격 부여
    ▶ 후순위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 설치 완료 후 인가 신청
선정자는 향후 인가 신청 시 공동주택(아파트)이 본인 소유임을 입증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 공동주택(아파트)내 인가 어린이집의 경우 동일한 공동주택 이외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 인가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권리의 양도 금지
신규 인가 후 2년 이내 대표자 변경 제한
○ 인가 시설 준비 중 다중민원 발생 및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인가 신청기한 연장 검토

 

8. 기타 유의사항
1인 중복 신청 접수 시 모든 접수가 취소되며 추첨 참여 불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보완서류 제출 및 열람 불가
○ 선정자 인가 유의사항 및 절차 미준수 시 선정 취소
○ 선정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자격요건 등에서 결격 사유 있을 시 무효처리 및 인가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기장군 어린이집 인가 대상자 모집 공고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및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양성과 ☎ 051-709-4642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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