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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788
등록일 2020-01-20 수정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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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동의서.hwp 다운로드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117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행정원

(계약직)

1

회계, 운영, 인사 및 노무관리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

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우대사항: 회계 등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업무성과에 따라 재계약가능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포기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 1. 17.() ~ 2020. 1. 31.()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0. 2. 1.()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0. 2. 4.()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근무시작예정일

2020. 2. 11.()

추후 협의 예정

 

전형일정은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분야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4.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0. 1. 17.() ~ 2020. 1. 31.() 17:00까지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14(광안동)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점심시간(12:00~13:00)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suyeong-2019@daum.net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행정원 응시-○○○(이름) 기재

-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첨부해서 접수할 것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5.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양식-서명이나 도장 )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

1차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통장사본 1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6. 보수기준

행정원: 일반직 공무원 8급 급여 기준에 따름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7. 근로조건

근무장소: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시 수영구 광안4738-1)

근무시간: 5(~), 09:00~18:00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8.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신체검사 결과,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17조를 위한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문의사항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756-3700) 또는 인사 담당자(070-4254-252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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