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17일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행정원 (계약직) | 1명 | • 회계, 운영, 인사 및 노무관리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 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우대사항: 회계 등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업무성과에 따라 재계약가능 ※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포기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1. 17.(금) ~ 2020. 1. 31.(목) | |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20. 2. 1.(토)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20. 2. 4.(화)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근무시작예정일 | 2020. 2. 11.(화) | 추후 협의 예정 |
※ 전형일정은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분야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4.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2020. 1. 17.(금) ~ 2020. 1. 31.(목) 17:00까지 ②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14(광안동)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점심시간(12:00~13:00)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suyeong-2019@daum.net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행정원 응시-○○○(이름)〉 기재 -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첨부해서 접수할 것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5. 제출서류 ①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서명이나 도장 必)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1차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6. 보수기준 ① 행정원: 일반직 공무원 8급 급여 기준에 따름 ②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7. 근로조건 ① 근무장소: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738-1) ② 근무시간: 주 5일(월~금), 09:00~18:00 ③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8.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신체검사 결과,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한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문의사항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756-3700) 또는 인사 담당자(070-4254-252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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