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른 어린이집-보호자 소통을 위한 자료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055(2020.3.20.)「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른 어린이집-보호자 소통을 위한 자료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휴원 연장에 따른 어린이집-보호자 소통을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본 자료는‘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른 어린이집-보호자 소통방안’을 위한 예시자료로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가정 간 소통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의 어린이집 기대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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