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267(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연차 강요, 무급휴가 처리 등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모든 어린이집에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지급하므로 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교사는 정상출근이 원칙이며, 원 사정에 따라 원장이 업무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업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감염예방 관련 법령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나. 어린이집(원장)은 보육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근로기 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 교사 무급휴가 등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1670-2082 - 고용노동부: 국법없이 1350 또는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 운영 예정 (`20.4.6.)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문의 (매출액 15% 감소 및 고용유지 조건)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 끝. 부 산 광 역 시 [붙임] 보육교사 임금지급 관련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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