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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718
등록일 2020-09-19 수정일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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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종합사회복지관_위탁신청서_등.hwp 다운로드

동삼어린이집_위탁_신청서_등.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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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및 동삼어린이집”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9. 14.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모()

위탁기간

비고

대지

건 물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영도구 상리로 30

(동삼동)

531.1

1,749.46

(지상2)

5

‘20.12.15.~’25.12.14.

    

※ 어린이집 정원/현원, 보육교직원수(원장제외): 36명 / 33명, 10명

 

2. 위탁범위: 동삼종합사회복지관(동삼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

 

3.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이나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원장내정자는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함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대표자, 임원, 원장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은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위탁운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보조금외 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
○ 계약체결 후 운영 개시일 까지 수탁법인은 시설설치, 집기구입 및 개관준비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어린이집 운영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장 및 원장을 제외한 공고일 현재 공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서에 의함

 

5. 공고 및 신청 접수
공고기간: 2020. 9. 14.(월) ~ 9. 28.(월) ▶ 15일간
   ✻ 수탁신청서 교부는 영도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내려 받아 활용
사업설명회: 2020. 9. 18(금) 10:00 (영도구청 2층 제1소회의실)
접수기간: 2020. 9. 21(월) ~ 9. 29(화) 09:00 ~ 18:00  
접수장소: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312, 4348)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서류: 시설별 공모 구비서류 별도 책자 작성 제출 각 11부
                    (원본1부, 사본10부)
구비서류 
   ◈ 복지관 공모 구비서류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자부담 재정능력 증빙서류(법인명의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법인운영규정집(이사회 및 운영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채택된 규정)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사본(2017~2020. 8)

법인의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평가, 감독지도결과 등 증빙서(2017~2020. 8)

법인의 주무관청 보고 관련 공문 사본(2017~2019)

법인의 산하시설 법인전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017~2019)

법인 직원 대장, 직원 급여 대장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위탁 시설에 대한 법인 지원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 관련 증명서

기타 수탁 선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어린이집 공모 구비서류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소견발표자료는 책자형에 붙이지 말고 별도 제출
 ※ 목차, 페이지번호 반드시 기재, 목차순 색인지 제목 표시

서류항목

참고사항

비 고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1호 서식

2. 서약서

    

별지2호 서식

3.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4. 원장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6.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7. 채용신체검사서

8. 위탁신청 운영체 현황 및 법인 소개서

    

별지3호 서식

9.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첨부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및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20년 세입 세출 예산서

취약보육계획 2개 이상

  및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

별지4호 서식

1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최근3)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법인 및 원장내정자

별지4호 서식포함

개조식으로 작성

12.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공신력(최근5)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3.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신청서는 인정 안함), 표창장, 자원봉사,

      공모사업 수상실적,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자만 제출

14. 재정상태 및 확약서

    

별지5호 서식

1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대표자, 임원 및 원장내정자

아래의 사항 확인

  위해 필요

   - 결격사유

   - 타 시설등의 겸직

      여부 조회

   -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별지6호 및 7호서식

16.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7.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법인명의 재산

18.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19. 금융재산(공고일 전일 기준)

     - 예금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 보험 등 보장성 제외

    

20. 소견발표 자료

    

서류접수시 발표자료

  제출메일 안내

 

6.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시설별 비중 및 최종수탁자 심의 결정
   - 법인대표(대표자, 시설장, 원장내정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시설별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시설별 심사점수에 비중을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가 최고 높은 법인 선정 
      * 시설별 심사점수: 위원의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
      * 시설별로 각각 7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한 법인은 부적격으로 처리 
   - 동일 최고점수를 획득한 경우(복지관 심사)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
   -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심사기준 및 배점 
   가. 복지관: 43개 항목 100점(정량50점, 정성50점)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항목수

배점

비고

.

공신력

A.법인의 적격성

A1. 법인형태와 정관

3

6

정량 3, 정성 3

A2. 이사회 구성

6

12

정량

B.법인의 사업

B1. 법인의 사업역량

7

10

정량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3

6

정성

.

사업수행

능력

C.인적운영

C1-A.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4

10

정량 5, 정성 5

C1-B. 시설장 채용 계획

4

10

정성(신설)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4

12

정량 3, 정성 9

D.시설운영

D1. 시설(사업)운영실적

2

9

정량 2, 정성 7

D2. 향후 운영계획

10

20

정성

.

재정

능력

E.재정수준

E1.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2

5

정량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1

5

정량

E3.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

1

5

정량

 

   나. 어린이집: 5개 항목 100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연 번

심 사 항 목

배 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심사발표: 영도구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수탁기관 개별통지

 

7. 기  타
○ 모든 신청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예금잔액증명서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발급,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탁신청 및 선정, 계약을 무효로 함.
○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함.
○ 신청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영도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

    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결정하여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해당 어린이집 전년도 결산기준 연간 경상

    보조금 수입총액과 보육료수입(보호자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 합계액 기준으로 보증보험증권(가입기간 5년)을 제출하여야 함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영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312, 434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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