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삼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및 동삼어린이집”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9. 14.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 위 치 | 규모(㎡) | 위탁기간 | 비고 | 대지 | 건 물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 영도구 상리로 30 (동삼동) | 531.1㎡ | 1,749.46㎡ (지상2층) | 5년 ‘20.12.15.~’25.12.14. | | ※ 어린이집 정원/현원, 보육교직원수(원장제외): 36명 / 33명, 10명 2. 위탁범위: 동삼종합사회복지관(동삼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 3.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이나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원장내정자는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대표자, 임원, 원장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은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위탁운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보조금외 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 ○ 계약체결 후 운영 개시일 까지 수탁법인은 시설설치, 집기구입 및 개관준비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어린이집 운영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장 및 원장을 제외한 공고일 현재 공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서에 의함 5.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2020. 9. 14.(월) ~ 9. 28.(월) ▶ 15일간 ✻ 수탁신청서 교부는 영도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내려 받아 활용 ○ 사업설명회: 2020. 9. 18(금) 10:00 (영도구청 2층 제1소회의실) ○ 접수기간: 2020. 9. 21(월) ~ 9. 29(화) 09:00 ~ 18:00 ○ 접수장소: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312, 4348)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시설별 공모 구비서류 별도 책자 작성 제출 각 11부 (원본1부, 사본10부) ○ 구비서류 ◈ 복지관 공모 구비서류 ①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 ②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④ 자부담 재정능력 증빙서류(법인명의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⑤ 법인운영규정집(이사회 및 운영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채택된 규정) ⑥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사본(2017~2020. 8월) ⑦ 법인의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평가, 감독․지도결과 등 증빙서(2017~2020. 8월) ⑧ 법인의 주무관청 보고 관련 공문 사본(2017~2019) ⑨ 법인의 산하시설 법인전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017~2019) ⑩ 법인 직원 대장, 직원 급여 대장 ⑪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위탁 시설에 대한 법인 지원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 ⑫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 관련 증명서 ⑬ 기타 수탁 선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 | ◈ 어린이집 공모 구비서류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소견발표자료는 책자형에 붙이지 말고 별도 제출 ※ 목차, 페이지번호 반드시 기재, 목차순 색인지 제목 표시
서류항목 | 참고사항 | 비 고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별지1호 서식 | 2. 서약서 | | 별지2호 서식 | 3.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 | 4. 원장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 5.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6.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 7. 채용신체검사서 | 8. 위탁신청 운영체 현황 및 법인 소개서 | | 별지3호 서식 | 9.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첨부 |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및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20년 세입 세출 예산서 | ⋅ 취약보육계획 2개 이상 및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 | 별지4호 서식 | 1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최근3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 법인 및 원장내정자 | 별지4호 서식포함 ⋅ 개조식으로 작성 | 12.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공신력(최근5년)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3.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신청서는 인정 안함), 표창장, 자원봉사, 공모사업 수상실적,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 ⋅ 해당자만 제출 | 14.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별지5호 서식 | 1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 대표자, 임원 및 원장내정자 | ⋅ 아래의 사항 확인 위해 필요 - 결격사유 - 타 시설등의 겸직 여부 조회 -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별지6호 및 7호서식 | 16.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17.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법인명의 재산 | 18.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 | 19. 금융재산(공고일 전일 기준) - 예금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 보험 등 보장성 제외 | | 20. 소견발표 자료 | | ⋅ 서류접수시 발표자료 제출메일 안내 | 6.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시설별 비중 및 최종수탁자 심의 결정 - 법인대표(대표자, 시설장, 원장내정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시설별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시설별 심사점수에 비중을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가 최고 높은 법인 선정 * 시설별 심사점수: 위원의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 * 시설별로 각각 7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한 법인은 부적격으로 처리 - 동일 최고점수를 획득한 경우(복지관 심사)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 -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심사기준 및 배점 가. 복지관: 43개 항목 100점(정량50점, 정성50점) 심사영역 | 심사문항 | 심사항목 | 항목수 | 배점 | 비고 | 가. 공신력 | A.법인의 적격성 | A1. 법인형태와 정관 | 3 | 6 | 정량 3, 정성 3 | A2. 이사회 구성 | 6 | 12 | 정량 | B.법인의 사업 | B1. 법인의 사업역량 | 7 | 10 | 정량 |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 3 | 6 | 정성 | 나. 사업수행 능력 | C.인적운영 | C1-A.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 4 | 10 | 정량 5, 정성 5 | C1-B. 시설장 채용 계획 | 4 | 10 | 정성(신설) |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 4 | 12 | 정량 3, 정성 9 | D.시설운영 | D1. 시설(사업)운영실적 | 2 | 9 | 정량 2, 정성 7 | D2. 향후 운영계획 | 10 | 20 | 정성 | 다. 재정 능력 | E.재정수준 | E1.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 2 | 5 | 정량 |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 1 | 5 | 정량 | E3.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 | 1 | 5 | 정량 | 나. 어린이집: 5개 항목 100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연 번 | 심 사 항 목 | 배 점 | 1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2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 | 3 |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0 | 4 | 운영체의 공신력 | 10 | 5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심사발표: 영도구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수탁기관 개별통지 7. 기 타 ○ 모든 신청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예금잔액증명서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발급,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탁신청 및 선정, 계약을 무효로 함. ○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함. ○ 신청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영도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 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결정하여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해당 어린이집 전년도 결산기준 연간 경상 보조금 수입총액과 보육료수입(보호자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 합계액 기준으로 보증보험증권(가입기간 5년)을 제출하여야 함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영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312, 4348)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