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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연장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740
등록일 2020-09-28 수정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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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_연휴_생활방역_수칙.hwp 다운로드

 

어린이집 휴원연장 안내 가정통신문

우리시는 소중한 영유아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휴원명령)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휴원을 연장합니다.

 

  - 휴원대상 : 16개 구·군 전체 어린이집

  - 휴원기간 : (당초) ~ 9. 27.(일)까지 ☞ (변경)~ 10. 11.(일)까지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휴원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등원은 자제하시되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 (이용대상) 별도의 이용자격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원 가능

   ◇ (운 영)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 의무배치, 급·간식 정상 제공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출석처리) 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불편신고)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등 불편사항은 시, 구·군 보육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수칙 준수

 

  ◇ 추석연휴 고향·친지 방문 자제
  ◇ 가족·지인 모임 자제 
  ◇ 부득이한 이동·방문 시 생활방역 수칙 준수 철저

  ◇ 긴급보육 이용 시 영유아 건강상태 사전 확인 (자가진단표 활용) 
  ◇ 긴급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아울러, 가정에서는 아이-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는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 부산광역시(http://busan.childcare.go.kr) 및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공지사항

   - EBS 생방송(월, 화, 수, 목 9:40~10:30)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동안에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을 느끼는 경우 즉시 보건소 및 ☎1339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5.
부 산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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