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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수정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336
등록일 2020-10-21 수정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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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제 2020 - 1231 호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수정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0. 23.

사 하 구 청

 

공고일은 당초 사하구 공고 제2020-1220호(2020. 10. 21.)임을 알려드립니다.

 

1.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위탁개시일

규모()

보육정원

비고

사하역

비스타동원

괴정동 575-1

2021. 3. 2.

(예정)

222.0127

36

신규

위탁

 

2. 위탁기간: 개원일로부터 5년(2021. 3. 2. 개원 예정)

 

3.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0. 10. 21. ~ 11. 10.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 구,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접수기간: 2020. 11. 2. ~ 11. 10.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마. 접수장소: 사하구청 여성가족과(사하구청제2청사)
바. 제출서류: 제출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서식 참조)
  ○ 신청접수시: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면접심사대상(개별통보): 제출부수 사본 11부, 발표자료(PPT)
  제출서류 분량제한: 책자(200페이지 이내), PPT(슬라이드 20장 이내)
      ▷ 발표자료 USB 별도 제출

 

4.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함

 

5. 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부산시에 소재하고, 개인의 경우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야

      함)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 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정하여

      신청
      (단, 공고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인 자를 내정할 수 없음)
  ○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고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나. 신청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개인

 

6.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다. 취약보육은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보육관계 법규 등과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시설운영
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위·수탁 체결일 이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바.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사. 수탁자는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수탁운영기간 중 시설운영을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아. 위탁계약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세입예산 규모에 적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
자. 개원 전 시설의 환경조성(리모델링, 기자재 비치)을 수행해야 하며, 사전 준비에 참여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수탁자가

     부담함
차.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보육사업 안내」,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카.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협약에 의함

 

7.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 1차심사(서류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심사 기준표

총 계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재정능력

비 고

25

20

5

지방세 체납자 감점(5)

    - 1차 선정자 발표: 2020. 11. 20.(금)한 
      ▷ 1차 서류심사 시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실시 
      ▷ 3순위 동점자 발생시 2차 심사에 모두 참여
  2차심사(면접심사):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정
    - 심사일시: 2020. 12. 1.(화), 14:00 (예정)
    - 장      소: 대상자 개별통보
    - 심사기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심사 기준표

총 계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75

10

10

15

40

      ▷ 발표순서: 신청자명 가나다순
     ▷ 심사방법: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발표(5분이내)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불참 및 지각시 포기로 간주)
      ※ 개별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1차와 2차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선정(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위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재모집 공고하여 위탁체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결과통보: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및 사하구 홈페이지 공개

 

8. 유의사항
가.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사하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내용변경이 불가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후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탁자 선정시 불이익을 받게 됨
다. 최종 선정된 수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건강상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포기, 기타 선정 취소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최종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라.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또는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자를 추가모집 후 선정할 수 있음
마.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최종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예정 원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함)
바.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정보 등 필요시 개별적으로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2020 보육

     사업 안내에 따름
아.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여성가족과(220-5642)로 문의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