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 2020 - 1386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위탁 어린이집 현황 (2020. 10.현재) 어린이집명 | 소재지 | 규모 | 정원 | 위탁기간 | 비고 | 초읍소현 어린이집 |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 (초읍동) | 332㎡ | 76명 | 2021.1.1.∼2025.12.31. | 재위탁 | (가칭) 포레나부산초읍 어린이집 | 부산진구 초연로 6 (초읍동,포레나부산초읍) | 291.48㎡ | 49명 |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신규위탁 | 2. 위탁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 고: 2020. 10. 27 ∼ 11. 16.(20일간) 나. 접 수: 2020. 11. 06. ~ 11. 16.(토, 일, 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09:00 ~ 18:00 라. 접수장소: 부산진구청 여성가족과(본관 7층) 마.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조) ▷ 신청접수 시: 제출부수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최종심사대상(개별통보) : 제출부수 사본 11부, 발표자료(PPT) ※ 발표자료(PPT) USB 별도 제출 4.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함 5.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어린이집의 원장 자격)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신청자격(개별사항) ○ 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 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개인 위탁자일 경우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 ※ 단,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고용된 원장은 신청가능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아동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부담 다.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 함. 라.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마.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시간연장 · 다문화아동 보육) 중 시간연장 보육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 하여야 함 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 해지함. 7.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4배수 선정 ▷ 심사기준 총계 | 위탁체의 공신력 | 위탁체의 전문성 | 위탁체의 재정능력 | 35점 | 10 | 20 | 5 | 나. 2차 최종심사: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정 ▷ 심사기준 총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위탁체 전문성 |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65점 | 40 | 15 | 10 | ▷ 발표 방법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7분 이내) -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 심사 방법 - 심사 시 담당부서에서 정량지표 점수 산정, 정량지표 점수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지표 산정 후 양쪽의 결과를 합산하여 수탁자 선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8.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나. 계약체결: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불이행시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다. 방 법: 위·수탁자간 계약 체결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화함 나.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단,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차순위자와 계약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여성가족과 문의(051-60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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