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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224
등록일 2020-10-28 수정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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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유의사항.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 2020 - 1386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위탁 어린이집 현황

(2020. 10.현재)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위탁기간

비고

초읍소현

어린이집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

(초읍동)

332

76

2021.1.1.2025.12.31.

재위탁

(가칭)

포레나부산초읍

어린이집

부산진구 초연로 6

(초읍동,포레나부산초읍)

291.48

49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5

신규위탁

 

2. 위탁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     고: 2020. 10. 27 ∼ 11. 16.(20일간)
나. 접     수: 2020. 11. 06. ~ 11. 16.(토, 일, 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09:00 ~ 18:00
라. 접수장소: 부산진구청 여성가족과(본관 7층)
마.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조)
  ▷ 신청접수 시: 제출부수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최종심사대상(개별통보) : 제출부수 사본 11부, 발표자료(PPT)
    ※ 발표자료(PPT) USB 별도 제출

 

4.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함

 

5.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어린이집의 원장 자격)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신청자격(개별사항)
  ○ 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

       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개인 위탁자일 경우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
    ※ 단,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고용된 원장은 신청가능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아동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부담
다.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 함.
라.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마.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시간연장 · 다문화아동 보육) 중 시간연장 보육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

     하여야 함
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 해지함.

 

7.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4배수 선정
  ▷ 심사기준

총계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전문성

위탁체의 재정능력

35

10

20

5

나. 2차 최종심사: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정
  ▷ 심사기준

총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65

40

15

10

  ▷ 발표 방법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7분 이내)
    -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 심사 방법
    - 심사 시 담당부서에서 정량지표 점수 산정, 정량지표 점수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지표 산정 후 양쪽의

       결과를 합산하여 수탁자 선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8.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나. 계약체결: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불이행시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다. 방  법: 위·수탁자간 계약 체결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화함
나.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단,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차순위자와 계약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여성가족과 문의(051-60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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