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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775
등록일 2020-11-0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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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2020-1362호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공동주택명

시설명(가칭)

소재지

정원

(예상)

시설

면적

비고

명지스위트팰리스

스위트팰리스

어린이집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5165

(명지동, 명지스위트팰리스)

60

370

 

※ 보육정원은 보육실 면적 및 보육수요에 따라 추후 결정(변경) 예정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11. 05.(목) ~ 2020. 11. 25.(수)
 ❍ 접수기간 : 2020. 11. 17.(화) ~ 2020. 11. 25.(수)
 ❍ 접 수 처 : 강서구 주민복지과 출산보육계(5층), ☎ 051-970-2322
 ❍ 신 청 자 : 수탁코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원장) 방문접수
    ※ 대리접수 불가(신분증 지참), 09:00~18:00까지 접수(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등 별첨 참조 책자 형태 1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및 누락 자료에 대한 수정 및 추가접수 불가
   - 1차 신청시 : 별첨서류 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양면 좌편철하여 책자 형태 원본 1부 제출
   - 2차 심사시 : 별첨서류 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양면 좌편철하여 책자 형태 사본 10부 발표용 자료(PPT파일)

                    저장매체(USB 등) 제출     ※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번호 작성, 항목별 간지 라벨링 필수
                        필수 신청서류 누락 및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등)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

                        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배점에서 3점 감점 적용.

 

4.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11. 13.(금) 14:00, 스위트팰리스어린이집
 ❍ 내     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5. 신청자격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춘 자

 

6.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자)
 ❍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
    (단 어린이집 운영 중이거나 수탁 받은 자는‘20. 12월 말까지 종료 될 경우 신청 가능)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 그 밖에 강서구청장 또는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등
 ❍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준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1개 이상 실시해야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부산시 보육사업추진계획,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 취소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무효함
   - 개원 전 사전 준비에 참여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위탁체에서 부담 
   -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에 의함

 

8. 위탁운영체 선정(심사) 기준

심사항목

합 계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 적

운영체원장

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재정능력

점 수

100

10

10

35

40

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 별첨 참조

 

9.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 선정방법
   - 1차심사 : 서류심사 결과 상위 득점자 3명을 선정
                    ※ 1차 서류심사 : 운영체의 공신력, 평가인증 참여여부, 아동복지 업무 경력 공모사업 수상실적ㆍ법령이해수준,

                                              예산의적절성, 재정능력
   - 2차심사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하고 결정
 ❍ 2차심사 일정
   - 일    시 : 2020. 12. 18.(금) 14:00(예정)
   - 장    소 :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1차 합격자
   - 심사방법 : 신청자는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심사위원 대상으로 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불참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2차심사 결정
   -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원장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내정자가 발표토록 함.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단,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한다)
   -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결과 점수가 합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선정함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0.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후 별도 통보, 강서구 홈페이지 공개

 

11. 기타 유의사항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

     하며, 향후 5년간 강서구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할 수 없음.
 ❍ 위탁운영 조건 등 위탁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법인(단체)은 어린이집원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원장 관련서류 제출 함
 ❍ 신청서류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수 신청서류 누락 및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등)

     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배점에서 3점 감점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232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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