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2020-1362호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공동주택명 | 시설명(가칭) | 소재지 | 정원 (예상) | 시설 면적 | 비고 | 명지스위트팰리스 | 스위트팰리스 어린이집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5로 165 (명지동, 명지스위트팰리스) | 60명 | 370㎡ | | ※ 보육정원은 보육실 면적 및 보육수요에 따라 추후 결정(변경) 예정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11. 05.(목) ~ 2020. 11. 25.(수) ❍ 접수기간 : 2020. 11. 17.(화) ~ 2020. 11. 25.(수) ❍ 접 수 처 : 강서구 주민복지과 출산보육계(5층), ☎ 051-970-2322 ❍ 신 청 자 : 수탁코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원장) 방문접수 ※ 대리접수 불가(신분증 지참), 09:00~18:00까지 접수(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등 별첨 참조 책자 형태 1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및 누락 자료에 대한 수정 및 추가접수 불가 - 1차 신청시 : 별첨서류 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양면 좌편철하여 책자 형태 원본 1부 제출 - 2차 심사시 : 별첨서류 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양면 좌편철하여 책자 형태 사본 10부, 발표용 자료(PPT파일) 저장매체(USB 등) 제출 ※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번호 작성, 항목별 간지 라벨링 필수 필수 신청서류 누락 및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등)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 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배점에서 3점 감점 적용. 4.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11. 13.(금) 14:00, 스위트팰리스어린이집 ❍ 내 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5. 신청자격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춘 자 6.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자) ❍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 (단 어린이집 운영 중이거나 수탁 받은 자는‘20. 12월 말까지 종료 될 경우 신청 가능)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 그 밖에 강서구청장 또는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등 ❍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준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1개 이상 실시해야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부산시 보육사업추진계획,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 취소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무효함 - 개원 전 사전 준비에 참여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위탁체에서 부담 -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에 의함 8. 위탁운영체 선정(심사) 기준 심사항목 | 합 계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 적 | 운영체‧원장 의 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재정능력 | 점 수 | 100 | 10 | 10 | 35 | 40 | 5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 별첨 참조 9.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 선정방법 - 1차심사 : 서류심사 결과 상위 득점자 3명을 선정 ※ 1차 서류심사 : 운영체의 공신력, 평가인증 참여여부, 아동복지 업무 경력 공모사업 수상실적ㆍ법령이해수준, 예산의적절성, 재정능력 - 2차심사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하고 결정 ❍ 2차심사 일정 - 일 시 : 2020. 12. 18.(금) 14:00(예정) - 장 소 :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1차 합격자 - 심사방법 : 신청자는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심사위원 대상으로 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불참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2차심사 결정 -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원장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내정자가 발표토록 함.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단,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한다) -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결과 점수가 합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선정함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0.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후 별도 통보, 강서구 홈페이지 공개 11. 기타 유의사항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 하며, 향후 5년간 강서구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할 수 없음. ❍ 위탁운영 조건 등 위탁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법인(단체)은 어린이집원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원장 관련서류 제출 함 ❍ 신청서류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수 신청서류 누락 및 목록 순서대로 제본(목차 및 페이지부여, 양면인쇄, 라벨지 부착 등) 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배점에서 3점 감점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232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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