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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671
등록일 2020-11-17 수정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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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심사 기준표.hwp 다운로드

위탁심사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hwp 다운로드

서구 제 2020 - 97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정원(예상)

대신푸르지오 2

(가칭)

서대신동2414-1일원

(서대신1)

455.25

(지상1)

75

※ 어린이집 명칭은 위탁자 선정 후 결정되며, 본 시설의 보육정원 및 개원 시기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3. 신청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2020. 11. 30.(월) ~ 12. 7.(월) [8일간]
  나. 접수장소: 부산 서구청 신관 3층 가족행복과 보육계
  다.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 ~ 18:00) ▷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인터넷, 우편, 대리접수 불가)
     ※ 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라. 제출서류: [붙임2] 참조 
  마. 제출부수
    ▢ 신청접수: 원본 1부
    ▢ 최종심사(개별통보): 사본 10부, 발표자료(PPT) USB 별도 제출
     ※ 접수와 최종심사시 사본은 동일자료 이어야 함, 추가 제출 불가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0. 11. 18.(수) 15:00
  나. 장    소: 서구청 신관1층 중회의실
  다. 내    용: 시설개요, 위·수탁 조건, 위·수탁 절차 등 설명  

 

5.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
    ▢ 위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적합한 자

  나. 개별사항
    ▢ 법인․ 단체(원장 자격 소지자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운영)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을
          운영하기로 의결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 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

        으로 전담 할 수 있는 자

 

6. 신청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 취소되거나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영유아 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 정부보조금 외에 일체의 시설 관리 및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라.「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중 2개 이상 실시
  마.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바. 개인의 경우 수탁자로 선정될 시 위탁체결 이후에 타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소유자)을 할 경우 위탁 취소
  사.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2020년 보육사업지침 및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사업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아. 기타 제반 운영조건은 구청장과의 위·수탁 관리 계약으로 정함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공통심사 기준표[붙임1]에 의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나. 서류심사: 4배수 선정하여 면접심사 의뢰
     ※ 단, 동점자 및 신청자가 4명(곳)이하인 경우에는 전원 면접심사 의뢰
  다. 면접심사
    ▢ 발표순서: 위탁체 모집 신청서 접수순
    ▢ 발 표 자: 개인(신청자), 법인·단체(원장내정자)
    ▢ 심의당일(추후통보)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PPT

        5분 이내)하고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이나 단체는 수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함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라.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위탁체(자)로 선정
         ※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 평가결과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 접수가 1건일 경우 내실있는 위탁체(자) 선정을 위해 접수 기간 연장
    ▢ 심사 결과 위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총점 70점 미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신체검사 불합격자, 신원조회 결과 결격자, 허위 서류 제출자는 무효로 함
  마. 결과 발표: 서구 홈페이지 공고
    ▢ 위탁체(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9.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정보 등 필요 시 개별적으로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

       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향후 2년간 관내 공립 위탁공모를 제한함
  다.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라.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기관(자)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등 선정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와 협약 할 수 있음
  마. 개원시기까지 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공립 어린이집 전환관련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보조금 외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임
  바. 위탁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계약이행보험에 가입

       하고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거나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가족행복과(☎240-4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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