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1-27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위탁 대상 시설 시설명 | 소재지 | 부 지 | 건 물 | 종사자 | 개 관 |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서동 158-25번지 외 2필지 | 918.7㎡ | 821.46㎡ (지상 5층 중 2, 3 층, 4층 일부 사용) | 10명 (예정) | ‘22.상반기 (예정) |
2. 위탁기간 : 5년 (개소일로부터 5년)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5.(화) ❍ 접수장소 : 금정구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 051-519-4372) ❍ 접수방법 : 방문 접수(09:00 ~ 18:00,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서식1】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해당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해당함) - 대표자 경력사항【서식2】 -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서식2】 - 법인 ․ 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서식3】 - 법인 ․ 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서식4】 -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서식5】 - 서약서【서식6】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서식7】 ※제출서류 중 증빙이 필요한 서류는 증빙서류 첨부 ❍ 제출부수 :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출서류 순서대로 책자형으로(A4종 규격) 제작하여 접수 시 제출 - 제본 책자에는 목차 라벨표시 및 페이지 기입 4. 신청자격 가. 위탁체 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 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센터장 자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른 공개모집 심사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일 시 : 2021. 3. 25.(목) 예정 ❍ 장 소 : 금정구청 3층 중회의실 다. 발표 및 심사 방법 ❍ 발 표 자 : 센터장 내정자 ❍ 심사방법 - 신청자는 심사당일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불참 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라. 선정방법 ❍ 개별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항목 중 육아종합지 원센터 운영계획,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유관업무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6.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구 홈페이지 공개 및 위탁체 선정자에 개별 통지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심사 당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한 PPT파일(USB 1매)을 준비하여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열 ․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음. 다.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라. 위탁조건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으 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마. 운영계획서 작성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함.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사. 시설 운영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함. 아.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센터 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 (채용예정 센터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함) 자. 상기 공고문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 법」및「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정한 내용을 우선으로 하며, 차선으 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정구가 정한 결정에 따라야 함. ※ 공고문상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가족과(☎051-519-4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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