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등 안내문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773
등록일 2021-07-16 수정일 2021-07-16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붙임1~3 신청서.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965호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등 안내문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 유치원 재난지원금 관련 동일 연령대 동일서비스 지원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7월 ~ 2021. 9월  
○ 지원대상
  - `21. 6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중 만3~5세 아동(`15.1.1.~`17.12.31. 출생자)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아동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 유치원 재원아동 중 ‘21년 부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 아동 등
○ 지원제외
  - `21년 부산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
○ 지 급 일 : 2021. 8. 9.(월) 예정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식 :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1인당 10만원)

 

3.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      적: 직권신청을 통한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직권신청
○ 직권대상: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본 안내문 '2.사업개요'의 '지원대상' 참조
○ 처리절차
  - 시청, 구·군청 홈페이지 게시 →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반대의사 미제출 시 '동의' 간주)

     → 구·군청 직권신청 처리(1인 10만원 지원)
○ 부 동 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담당부서에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제외 신청서(붙임1)’ 제출 등 의사표시(문자발신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라 미지급 처리

 

4. 개인정보 활용목적 및 내용
○ 활용목적: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구·군청)에서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 정보이용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 정보항목: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1. 7. 16. ~ 2021. 9. 30.
    *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필요 (붙임 2 서식 준용)

 

5.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8. 10. ~ 8. 30.  * 재난지원금 지급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대상 : 본 안내문 '2.사업개요'의 '지원대상' 중 미지급자  * 지원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붙임2 서식
○ 신청방법 : e-메일 또는 팩스
    * 거주지 관할 구군 보육부서 문의 후 제출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 결과통보 :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붙임  1.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제외 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및 지급 신청서 1부
        3. 지급계좌 등 변경 신청서 1부.  끝.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