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2344호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이의신청 기간 연장 공고문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 유치원 재난지원금 관련 동일 연령대 동일서비스 지원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7월 ~ 2021. 9월 ○ 지원대상 - `21. 6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중 만3~5세 아동(`15.1.1.~`17.12.31. 출생자)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아동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 유치원 재원아동 중 ‘21년 부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 아동 등 ○ 지원제외 - `21년 부산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 ○ 지급방식: 이의신청 시 지정계좌로 입금(1인당 10만원) 3. 개인정보 활용목적 및 내용 ○ 활용목적: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구·군청) 에서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 정보이용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 정보항목: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의신청일 ~ 2021. 9. 30. 4.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1. 9. 6.(월) 09:00 ~ 9. 30.(목) 18:00 ※ 당초 신청기간 : 2021. 8. 10.(화) ~ 8. 30.(월) ○ 신청대상: 본 공고문 '2.사업개요'의 '지원대상' 중 미지급자 * 지원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 신청서류: 붙임1 서식 ○ 신청방법: e-메일 또는 팩스 * 거주지 관할 구군 보육부서 문의 후 제출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 결과통보: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붙임 1.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지급신청서 1부 2.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 확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