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 자격신고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및 취업상황 무관) 2. 자격신고 주기 ○ 최초 자격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 신고 예) 2018년도 자격신고자 : 올해 2021년도 신고 대상자 예) 2019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2년도 신고 대상자 예) 2020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3년도 신고 대상자 3. 올해 자격신고 대상자 ○ 2016년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한번도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7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7년에 자격신고를 했으나 3년째인 2020년에 자격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8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8년에 자격신고를 했으나 3년째인 2021년에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자격신고 방법 1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 | 2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접속 | ▼ | 3 | '자격신고 하기' 클릭 | ▼ | 4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 ▼ | 5 | 자격신고서 작성 후 저장 | 5. 문의 ○ KLPNA 상담센터: 1661-6933 ○ KLPNA 자격신고센터: www.klpn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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