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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Ⅷ-3)」 개정 안내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6896
등록일 2021-10-07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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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3).hwp 다운로드

붙임2 어린이집 등원(출근)여부 구분(표).hwp 다운로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Ⅷ-3)」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503(2021.10.0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213(20201.9.23.)호에 다른 일시적 이용제한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개정(Ⅷ-2 →

    Ⅷ-3/붙임1)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개정 주요내용

구분

기존

개정

예방접종완료자

출입 제한 완화

(신설)

· 동거인이 접족자로서 자가격리 중인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인 보육교직원 등에 한하여 출근 허용

수동감시자의

출입 제한 강화

(신설)

· '수동감시대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자인 보육교직원(재원아동)은 해당 기간 동안 출근(등원) 중단

어린이집 대상

역할조사

(신설)

· 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할조사 지침 반영하여 역학조사 주요내용 및 어린이집, 시도(시군구), 보건소 역할 명시(일시적 이용제한 범위 결정)

일시적

이용 제한

(확진자 발생시) 원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최대 14일간

· (확진자 발생시) 일시적 이용제한의 구체적 범위(시간, 장소 등)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결정

 

3. 또한, 어린이집 내 등원(출근) 중단에 대한 구분을 [붙임2]와 같이 배포하오니 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알림

 

 ■ 코로나19 현황 https://www.busan.go.kr/covid19/Travelhist.do
    ○ 확진자 이동경로, 확진자 현황, 확진자 추세, 일자별 현황, 구군별 확진자 현황, 부산시 상황보고, 상황보고 자료실

 

 ■ 예방접종 https://www.busan.go.kr/covid19/Vaccine01.do
    ○ 예방접종 안내, 예방접종 계획, 백신 정보, 예방접종 이상반응,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예방접종 홍보물

 

 ■ 사회적 거리두기 https://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사용 캠페인, 예방행동수축, 자가격리자

        행동 수칙, 가족/동거인 행동수칙, 코로나19 신고

 

 ■ 지원정책
    ○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등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L2 

 

 ■ 코로나19 고시공고 https://www.busan.go.kr/covid19/Gosibb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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