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외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의무사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임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