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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코로나 19 대응지침 변경 안내(마스크 착용 기준)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893
등록일 2022-09-26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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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코로나 19 대응지침 변경 안내(마스크 착용 기준)

 

 

방역당국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3.)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1판」을 9.26일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마스크 착용 기준

기존 (5.23)

(실내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외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의무사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임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변경 (9.26)

(실내환경) 동일

(실외환경) 동일

- 삭제(50인 이상 실외집회·공연 등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권*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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