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4682
등록일 2023-01-02 수정일 2023-01-05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표(기관별)-배포용.pdf 다운로드


【2023년 보수교육 관련 안내】



1. 보수교육 이수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 조정에 따라 비대면 보수교육은 종료되었으며, 집합교육으로 보수교육이 진행됩니다.

   ※ 장기미종사자 교육 화상교육 수강 가능, 보건복지부 별도 지침시 까지


○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 등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 `21.7.1. 보육사업안내 추가 개정으로 집합-온라인 교차 이수제 필수 아님


○ 온라인 특별직무 교육기관 ▷ 상시 수강 가능

   - e-보수교육캠퍼스 (samsungchild.multicampus.com)

   - 에듀케어아카데미 (www.educareac.com)

   - 마이에듀 교사자람 (jaram.ac)

   - 키드키즈 평생교육원(edu.kidkids.net)

   -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https://www.childcare.ac)


※ 교육비(보조금)를 지원받은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시험 성적 미달, 출석일수 부족 등)로 미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23년)

   및 차 연도(`24년)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며, `23년~`24년 보수교육 수강 시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교육 신청 후 교육과정별 승인(확정)기간 후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승인(확정) 기간 후 취소자는 미수료 처리됩니다.

   (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 사망 시 취소 가능 - 증빙서류 제출)



2.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함.


○ 단,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전국 단위에서 수강 가능함.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 - 교육교육일정안내

     – 교육년도: 2023년, 교육과정: 보수교육 - 일반직무교육 -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 검색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