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3 - 270호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문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가칭) | 소 재 지(공동주택) | 연면적 | 정원(예정) | 개원(예정) |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어린이집 | 범일동 252-1562번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 354.6㎡ (약107평) | 82명 | 2023. 7월 |
2. 위탁기간 :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 ※ 어린이집 개원 전에도 위탁운영자로서 지위를 갖고 어린이집 설치 및 개원준비에 참여해야 됨.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3.15. ~ 2023.4.5. ▷ 22일간 ❍ 접수기간 : 2023.3.29. ~ 2023.4.5. ▷ 8일간(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동구청 1층 가족복지과 출산보육계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자가 방문 접수 ※ 인터넷․우편․택배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서식 참조) ▷ 신청접수 시 :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 최종심사 시 : 사본 11부, 발표자료(PPT) ※ 접수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 불가
4.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필요시 개별 현장확인)
5.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부산시에 소재하고, 개인의 경우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 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 보육법」제21조 제1항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정하여 신청 ❍ (개인)「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고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6.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처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 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 타인(법인,단체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 그 밖의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금지 ❍ 법인, 단체의 경우 최종 위탁자로 선정된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하며, 위탁기간 동안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법인, 단체의 경우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 관계자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 위탁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5천만원 이상의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 ❍ 개원 전 시설의 경우 환경조성(리모델링, 기자재 비치)을 수행해야 하며, 사전준비에 참여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수탁 자가 부담함 ❍ 기타 세부 위탁조건은 추후 별도 위탁운영계약서 체결
8.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준용 ❍ 1차 심사(서류심사) : 6배수 선정 - 심사항목 계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원장의 전문성 | 재정능력 | 비 고 | 50 | 10 | 10 | 25 | 5 | ※ 국세·지방세 체납자 감점(5) |
※ 동점자 처리기준 :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실적, 공신력 순으로 결정
❍ 1차 선정자 발표 : 2023. 4. 14.(금) 예정,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시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실시 ❍ 2차 심사(면접심사) : 동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일시 : 2023. 4.20.(목) 14:00 예정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 - 심사항목 총점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운영체대표 및 원장 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 100점 | 10 | 10 | 35 | 40 | 5 |
※ 동점자 처리기준 :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순으로 결정
- 발표순서 : 신청자명 가나다순 - 심사방법 : 소견발표(PPT 7분 이내)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 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 ▸1인 신청일 경우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심사결정하되,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위탁체 선정결과 개별 통지 및 동구 홈페이지 게재
9. 유의사항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자에게 개별 공지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내용변경이 불가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후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됨 ❍ 신청자는 심사당일 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PPT 및 개인자료 등 활용)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또는 대리인)와 원장 내정자 동시 참석 1명이라도 불참 시 포기로 간주, 발표는 원장내정자가 하여야 함. - 대리참석은 법인‧단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겸할 수 없음. ❍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자와 협약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사제외, 계약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취소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정보 등 필요시 개별적으로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 사업 안내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가족복지과(☎051-440-48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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