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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434
등록일 2023-03-20 수정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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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 심사기준표.hwp 다운로드

제출서류목록 및 신청서식.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3 - 270호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문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가칭)

소 재 지(공동주택)

연면적

정원(예정)

개원(예정)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어린이집

범일동 252-1562번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354.6

(107)

82

2023. 7


2. 위탁기간 :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

 ※ 어린이집 개원 전에도 위탁운영자로서 지위를 갖고 어린이집 설치 및 개원준비에 참여해야 됨.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3.15. ~ 2023.4.5. ▷ 22일간

❍ 접수기간 : 2023.3.29. ~ 2023.4.5. ▷ 8일간(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동구청 1층 가족복지과 출산보육계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자가 방문 접수

 ※ 인터넷․우편․택배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서식 참조)

 ▷ 신청접수 시 :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 최종심사 시 : 사본 11부, 발표자료(PPT)

 ※ 접수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 불가


4.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필요시 개별 현장확인)


5.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부산시에 소재하고, 개인의 경우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 운영 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

   보육법」제21조 제1항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정하여 신청

❍ (개인)「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고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6.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처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 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 타인(법인,단체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 그 밖의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금지

❍ 법인, 단체의 경우 최종 위탁자로 선정된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하며, 위탁기간 동안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법인, 단체의 경우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 관계자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 위탁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5천만원 이상의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 

❍ 개원 전 시설의 경우 환경조성(리모델링, 기자재 비치)을 수행해야 하며, 사전준비에 참여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수탁

   자가 부담함

❍ 기타 세부 위탁조건은 추후 별도 위탁운영계약서 체결


8.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준용

❍ 1차 심사(서류심사) : 6배수 선정

 - 심사항목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원장의 전문성

재정능력

비 고

50

10

10

25

5

국세·지방세 체납자 감점(5)


 ※ 동점자 처리기준 :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실적, 공신력 순으로 결정


❍ 1차 선정자 발표 : 2023. 4. 14.(금) 예정,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시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실시

❍ 2차 심사(면접심사) : 동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일시 : 2023. 4.20.(목) 14:00 예정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

 - 심사항목

총점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대표 및 원장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100

10

10

35

40

5


 ※ 동점자 처리기준 :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순으로 결정


 - 발표순서 : 신청자명 가나다순

 - 심사방법 : 소견발표(PPT 7분 이내)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

   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

 ▸1인 신청일 경우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심사결정하되,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위탁체 선정결과 개별 통지 및 동구 홈페이지 게재


9. 유의사항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자에게 개별 공지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내용변경이 불가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후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됨

❍ 신청자는 심사당일 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PPT 및 개인자료 등 

   활용)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또는 대리인)와 원장 내정자 동시 참석 1명이라도 불참 시 포기로 간주, 발표는 원장내정자가 하여야 함.

 - 대리참석은 법인‧단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겸할 수 없음.

❍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자와 협약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사제외, 계약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취소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정보 등 필요시 개별적으로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

   사업 안내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가족복지과(☎051-440-4862)로 문의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