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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저출생 시대의 해법은 '출산' 아닌 '행복'"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94
등록일 2022-09-07 수정일

  │ 1일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 최종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1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1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차 '아기본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1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이번 제5차 토론회는 지난 1~4차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발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봉주 교수는 ‘저출산 시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저출산 시대에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체계(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동 한 명 한 명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동기는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서비스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영유아 대상 건강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승원 교수는 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을 주제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아동기본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을 전했다. 최 교수는 "아동기본법은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주체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법제의 뿌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정부, 지자체 등 개별 주체들이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 법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칙,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의 권리 및 보호, 권리구제, 국가보고서 작성 등 아동기본법이 담아야 할 주요 내용도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 팀장, 한재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담아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여, 우리사회가 아동과 성인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는 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아동이 권리주체로 인정받고, 태어난 순간부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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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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