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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 조정... 중 1도 형사처벌 가능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60
등록일 2022-10-27 수정일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촉법소년 연령 기준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유지돼 온 촉법소년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유지돼 온 촉법소년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종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유지돼 온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 마련에 대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하다는 점, 만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10~15인실 → 4인실), 아동복지시설 수준 급식비 인상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명칭 변경(1개 → 3개),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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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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