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

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및 지원시간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의 구분, 시간제 보육(기본형, 맞벌이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 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를 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4천원)으로 이용 가능


  •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시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 개별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의 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5일전 4일~3일전 2일~1일전 예약시간전 예약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
      벌점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당월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영수증 등)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관련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