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배점
(최소점수) |
선정
요건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나. 부모 공용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창구 |
30
(20) |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 (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 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 (연 1회)
사.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 (연 2회 이상) |
40
(30) |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 의견조사 (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분기별 1회 이상) |
10
(5) |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연 2회 이상) |
5
(3) |
5. 지자체 자체선정 기준 |
15 |
총 점 |
100 |
선정 및
재선정 |
신규(재)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 (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선정
유효기간 |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1년) ※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