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전문어린이집: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 내실화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장애아반 최초 배정일 기준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적용 예시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 분 | 원 장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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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
지원액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100% |
수당(월·인)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비장애아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아반교사 포함): 10만원 |
30만원 |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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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아동 현원이 2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 유지,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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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지정절차
지정취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지정대상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적용 예시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기타 지원 사항
지정절차
통합시설 지정기준
지정취소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
구분 | 지정 주체 |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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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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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80% | 502천원 | |
-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 | 502천원 | |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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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 | 80%(국공립·법인) 169.3만원(민간) |
502천원 | |
3. 일반어린이집: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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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시 설 |
- 1대 3기준(0세반) |
80% 80% 80% 30% 30% |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240천원 24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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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 시 설 |
- 1대 3기준(0세반) |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