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란?

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유능한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결혼 · 연가, 보수교육 참여 사용 시 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되어 담임교사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대체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 조회
대체교사 근무조건
대체교사 근무조건의 근무시간, 보수기준, 담당업무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 시)
담당업무 보육교사 결혼 · 연가, 보수교육 참여 사용 시 담당반 업무 대행

※ 자세한 채용정보 및 근무조건에 관한 문의는 소속되어 계신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관리자란?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관리 업무를 위해 채용된 인력입니다.
※ 센터마다 관리자 채용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센터로 연락주세요.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가 결혼 · 연가,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 및 지원기간의 구분, 파견시기, 신청시기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파견시기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말 2월 4월 6월 8월 10월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의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결혼 · 연가, 보수교육 참여를 사용하는 보육교사

 ①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우선 지원

 ②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보육시 최우선적 지원

제외대상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지원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의 지원내용, 지원형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본인 결혼 등 연가,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 긴급 보육, 병가, 사고 등 다양한 비상시 대체교사 지원도 가능

지원형태

 월~금, 1일 8시간(9:00~18:00)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