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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가 결혼, 연가, 보수교육, 질병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대체교사를 단기간(1~15일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 대체교사 지원 사업량: 200명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의 지원내용, 지원형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담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겸 교사겸직 원장
    ①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담임교사) 우선 지원
    ②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 지원

제외대상

  원장(비겸직),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등

지원업무

  담당반 담임교사 보육업무 (단, 대체교사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

지원형태

  · 담임교사 지원: 평일 09:00~18:00, 1일 8시간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평일 10:30~19:30, 1일 8시간(4시간 유휴+연장보육)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 및 지원기간의 구분, 파견시기, 신청시기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신청시기 전년도
12/1~7
1/1~7 2/1~7 3/1~7 4/1~7 5/1~7 6/1~7 7/1~7 8/1~7 9/1~7 10/1~7 11/1~7
배치확인 매월 14일 오후 16시 확정 (배치결과는 별도연락하지 않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미 배치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문의
파견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사유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의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상 시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1순위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신청

2순위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순위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순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긴 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발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최대 5일

유휴지원

임신중인 담임교사 업무 지원

최대 5일

사전신청

장애영유아·다문화영유아 등 취약보육 업무 지원

신학기 원아 적응 및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3월~4월)

평가제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

보육 장학제 참여 중인 어린이집 지원

담임반 보육교사 보육 업무 지원

※ 지원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하오니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화문의(051-851-9052)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대체교사 신청방법

 

지원절차

대체교사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