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관련 의무교육 현황

어린이집 운영관련 의무교육 현황의 교육명, 구분,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 육 명 구 분 내용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     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대     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링크설정
 · 집합교육: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링크설정

관련문의

 법령문의 02-2100-4047 / 교육문의 051-866-0537, 02-2100-3342

 ※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음.
     교육관련 스팸(팩스) 신고 : 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근     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링크설정 
· 집 합 교 육 : 부산광역시, 구·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세이브 더 칠드런(영남지부)       링크설정 

관련문의

 051-866-0537, 1577-0756-, 051-758-7732

성폭력예방교육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무)

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링크설정 
 · 집합교육: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링크설정

관련문의

 051-866-0537, 02-2100-6437~40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 필요

성희롱예방교육 근     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     상

 5인 이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링크설정 
 · 집합교육: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링크설정

관련문의

 051-866-0537, 02-2100-6437~40

장애 인식개선 교육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25조제2항

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EDI) 사이버연수원  링크설정
 · 집합교육: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링크설정

관련문의

 051-866-0537, 1588-1519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의무)

대     상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 담당 보육교직원 )

교육횟수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

교육정보

 한국생활안전연합  링크설정 
 대한산업안전협회  링크설정 
 한국안전교육협회  링크설정 

관련문의

 02-3476-0119, 051-804-5454, 055-352-2276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근     거

 · 도로교통법53조3항 (의무)

대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횟수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정보

 한국도로교통공단 링크설정 

관련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근     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의무)

대     상

 연면적 430 ㎡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 법인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

교육횟수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정보

 환경보전협회 링크설정 

관련문의

 부산협회 051-507-4755~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교육
근     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의무)

대     상

 연면적 430 ㎡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석면건축물관리자 (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시간 6시간)

교육정보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링크설정 

관련문의

 사이버교육팀 032-560-7782

식품위생교육 근     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의무)

대     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조리사, 영양사 등 )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한국식품산업협회 링크설정 

관련문의

 1577-3869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연 1회 의무 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사업주교육

 선택(위험성평가 진행에 도움)

교육정보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링크설정 

관련문의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 051-520-0564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