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만0세~5세)

0∼2세반 보육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의 연령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기준일자
0세반 `19. 01. 01 이후 출생
1세반 `18. 01. 01 ~ `18. 12. 31
2세반 `17. 01. 01 ~ `17. 12. 31
3세반 `16. 01. 01 ~ `16. 12. 31
4세반 `15. 01. 01 ~ `15. 12. 31
5세반 `14. 01. 01 ~ `1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01.01~`13.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3. 01. 01 ~ `07. 12. 31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종일반 자격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 참고

 

지원단가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적용함.

(단위 : 원)

지원단가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 야간, 21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맞춤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70,000 367,000 470,000 705,000
만1세반 414,000 322,000 414,000 621,000
만2세반 343,000 268,000 343,000 514,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지원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필히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람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 : 원)

지원단가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 야간, 21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70,000 470,000 705,000
만1세반 414,000 414,000 621,000
만2세반 343,000 343,000 514,500
만3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4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5세반 240,000 240,000 36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