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아니함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선정 시 주의사항

  •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①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가능
  •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견 즉시 자격을 취소
  • 읍·면·동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 등을 확인하여 외국국적동포여부 확인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