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단위 : 원)

야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200원 192,000원 기준액 X 100%
장애아동 4,200원 252,000원

기준액 X 100%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한도: 월 60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서식 Ⅸ-5-2>는 보호자 확인용으로 활용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19:30~익일 07:30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 07:30~익일 07:30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신청: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서식 Ⅸ-5>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 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익일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