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지원금액의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1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이 지침 IX.1.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참조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 9. 19. 시행)

가. 제도 개요

나. 처리기준 및 절차

다. 유의사항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지급방법: 최초 수당 지급 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