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원단가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에도 지원

(단위 : 원)

보육료 지원 기준의 연령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지원금 산정 방식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하원 시각 기준

 

 

지원절차

이용시간 확정(어린이집)

지원금 생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원금 신청(어린이집→시군구)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