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영아전담어린이집: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기준

보육아동 정원 책정

반편성 기준

 

 

인건비 등 지원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원 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0세반: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1세반: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2세반: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기타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기타 지원 사항

 

 

지정 취소

시·도지사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영아전담시설의 일반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