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023호 부산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1일 부산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직종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시간제보육교사 | 1명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그 외 동래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보육경력 2년 이상자 - 영아반 업무 경력자 우대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완료자 |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포기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년2개월)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 재계약 결정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서류접수 | 2024.10.1(화) ~ 10.15(화)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0.16(수) | 개별통보 | 2차 실기심사 및 면접전형 | 2024.10.22(화) 예정 |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10.23.(수)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인수인계기간 | 2024.10.29.(화)∼10.31(목)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이 기간 내에 인수인계가 힘들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임면 예정일 | 2024.11.1. | |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3.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오전 10시 ~ 10월 15일(화) 오후 1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 제출서류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센터 홈페이지 첨부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구분 확인하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스캔사진 접수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명 혹은 도장 필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보건증 1부,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부(시간제교사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보수기준 | - 내부규정 적용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 근로조건 | - 근무장소: 맘쓰분소-동래행복주택 내 맘편한시간제보육실 - 근무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 09:00~18:00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1) 법 제16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3조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070-7039-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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