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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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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80
등록일 2024-11-1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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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동의서.hwp 다운로드

수영구 국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 공고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수영구 국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종일제)

0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병가,

교육, 경조사 시 어린이집 지원 업무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자

2년 이상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일

경우,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 이수

필수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11. 19.() ~ 2024. 12. 10.()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11.()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12. 17.()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2. 18.()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5. 1. 2.()

 

※ 전형일정은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 포기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3.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2024. 11. 19.(화) ~ 2024. 12. 10.(화) 17:00까지

  ②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14(광안동)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안내데스크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점심시간(12:00~13:00)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suyeong-2019@naver.com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대체교사 응시-○○○(이름)〉 기재

        -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접수할 것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4. 제출서류

  ①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반명함판 사진부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서명이나 도장 必)   


  ②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③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3cm×4cm)


5. 근로조건 및 보수기준

구분

상 세 내 용

근무장소

부산시 수영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

어린이집 지원이 없는 날은 센터 근무

근무시간

5일 근무(8시간, 9~18(휴게시간 포함))

휴게시간: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중 1시간 진행

업무내용

어린이집 담임교사 업무

한 달 계속 근무

어린이집 지원이 없는 날은 센터 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협의 후 재계약 가능

보수

- 202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 지급 기준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6.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신체검사 결과,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7. 문의사항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756-3700) 또는 인사 담당자(070-4254-243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