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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법령/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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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8. 12. 24.]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510
등록일 2019-01-08 수정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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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2018.12.24.].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며,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함(제7조, 제26조의2 및 제34조의2).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제31조의3제1항).

 

라.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제34조의2, 제34조의4, 제34조의5, 제34조의6 및 제54조).

 

마.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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