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등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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