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2-13호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교사 채용 공고 |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시간제 보육교사 | 0명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그 외 시간제보육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경력: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채용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2022. 8. 12.(금) ~ 8. 21.(일) 24:00 까지 | 마감일시 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8. 22.(월)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2. 8. 23.(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8. 24.(수) |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 예정일 | 2022. 9. 1.(목) 이후 | 추후 협의 |
※ 진행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2년 8월 12일(금) ~ 2022년 8월 21일(일) 24:00까지 ② 접수방법 구분 | 내용 | 우편 및 방문 접수 | 주소: (46773)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6로318번길 58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인사 담당자 앞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방문접수는 3층 사무실로 제출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겉표지에 “시간제보육교사 응시자 – 000(성명)”표기바람(예시: 시간제보육교사 응시자 - 김강서) | 이메일 접수 | - 이메일 bgscc@naver.com - 메일 발송시 제목은 반드시 ‘시간제보육교사 응시자 -000(성명)’으로 기재바람 (예시: 시간제보육교사 응시자 - 김강서) |
③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서류전형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서명 필수) 개인정보이용동의서(첨부양식 사용, 서명 필수) 경력증명서 | 1차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3cmX4cm)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1부 |
④ 작성 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 부착, 휴대폰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보수기준 | 근로조건 | 시간제 보육교사 | - 기본급: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4대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 근무시간: 월~금(주 5일) 9:00~18:00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 |
4.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미달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메일(bgscc@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 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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