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002호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대체조리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채용 조건 | 대체조리사 | 2명 | •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 공백 시 업무 수행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어린이집 조리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3년 4월 3일(월)~2023년 12월 29일(금)
2.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방법: 공개채용(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채용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9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5시까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2. 21.(화) |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3. 2. 22.(수) ~ 2. 23(목) |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2. 24.(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근무 시작일 | 2023. 4. 3.(월) | |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 전 형 일 정 | 접수 방법 | 메일접수 | - 이메일 주소: bjscc2014@daum.net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을 ‘대체조리사 응시-홍길동’ 으로 기입 요망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 주소: (47271)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월요일~토요일 9:30~17:00 접수 (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 서류 | ㆍ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휴대폰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 |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 서류 | ㆍ 자격증 사본 1부 ㆍ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ㆍ 주민등록등본 1부 ㆍ 통장사본 1부 ㆍ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 ㆍ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ㆍ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1부 ㆍ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1부 |
3. 근로조건 및 보수기준 ○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주 5일(월~금) / 일 4시간(09:00~13:30, 휴게시간 30분 포함) ② 근무장소: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③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④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 보수기준 ① 시 급: 시간당 10,000원(1일 40,000원) ② 추가수당: 주휴수당(주 40,000원), 교통비(월 50,000원), 조리사 자격비(월 50,000원) ③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 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채용 지원자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미달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사업 담당자 (☎ 051-936-7011(내선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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