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0호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시간제보육교사) |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8월 29일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근무기간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 재계약 가능 |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 1명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교사1급~ 3급 자격을 취득한사람 -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자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영아반 업무경력자 우대 | 2024년 10월 1일~ 2025년 2월 28일 (5개월) | 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나. 전형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8.29.(목)~2024.9.12.(목) 12: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9.12(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예정 | 2024.9.14.(토) 10시 | | 최종합격자발표 | 2024.9.14(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근무시작 예정일 | 시간제보육교사 2024.10.1.(화) |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다.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4.8.29(목) ~ 2024.9.12.(목) 12:00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bgscc2019@naver.com) 접수 제목에 반드시 <시간제보육교사 응시-000(이름)>기재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라. 제출서류 1) 1차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부(첨부양식, 6개월이내 사진부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첨부양식 - 서명이나 도장 必)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 - 보건증 1부,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1) 시간제보육교사: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2)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나. 근로조건 1) 근무장소 :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시 북구 만덕1로104번가길 37) 2) 근무시간 : 시간제보육교사 주 5일(월요일~금요일) 9:00~18:00 ※센터 운영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4)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3개월이 일반적이다. 4.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342-6262 행정원 김규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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